안녕하세요. 한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1. 11. 1부터 확대된 산전후휴가 90일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인지, 임시직인지, 정규직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자라하더라도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법에 정해진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는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이후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 부여의무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여원 68247-51, '99. 11. 18)
산전후휴가는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개정후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은경 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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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업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실에 근무중임.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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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사일 :1997년 7월 14일이고 수차례 계약 갱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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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계약조건:현채직(현장채용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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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사기간끝날때 까지는 고용이 보장된 상태였는데 출산(2002년 3월31일예정)후
>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
> 5. 3월20일경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출산휴가끝난시점에서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 어차피 퇴사할거라는걸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부여해줄까요?
>
>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