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16

안녕하세요. 양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첨부하신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같은 질문에 대해 저희들이 드린 답변을 확인하신 후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수영 wrote:
>
> 안녕하십니까.. 우선 빠른 답볍에 정말 감사드려요. (지난 질문번호 11071)
> 하루종일 머리가 터질듯 했는데, 답변에 이제조금 숨을 쉽니다.
>
> 우선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여부에 참고가 되실까,
> 약정서를 제가 워드로 그대로 작업하여 보냅니다.
> 갑의 이익에 누가 될가, 갑의 인적사항은 뺐습니다.
>
> 그리고 오늘 저는, 월급대신 기가 막힌 내용증명을 갑으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 그 또한 첨부합니다.
>
> 상담자님.
>
> 1)제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그 약정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
> 그럼, 제가 이미 송금한 위약금 전액도 제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
> 2)오늘 받은 내용증명 또한 저에게는 책임의무가 없으므로,
> 당연히 제가 일한 11월 급여는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
> 3)제가 이 모든 절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갑은 돈 환수청구를 12월 20일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지키지않을 경우에는
> 재판청구, 재산압류, 급여차압 을 불사하겠다며, 거의 협박적입니다.
> 저는 지금. 그 금전의 문제를 떠나,
> 저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 어리석은 자신을 탓하며, 이모든것을 그냥 덮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
> 저는 당당히 맞서고 싶습니다.
>
> 참고가 되실까, 제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011-825-9761
>
>
> 饉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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