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23:50

안녕하십니까.. 우선 빠른 답볍에 정말 감사드려요. (지난 질문번호 11071)
하루종일 머리가 터질듯 했는데, 답변에 이제조금 숨을 쉽니다.

우선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여부에 참고가 되실까,
약정서를 제가 워드로 그대로 작업하여 보냅니다.
갑의 이익에 누가 될가, 갑의 인적사항은 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월급대신 기가 막힌 내용증명을 갑으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그 또한 첨부합니다.

상담자님.

1)제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그 약정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이미 송금한 위약금 전액도 제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2)오늘 받은 내용증명 또한 저에게는 책임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제가 일한 11월 급여는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3)제가 이 모든 절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갑은 돈 환수청구를 12월 20일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지키지않을 경우에는
재판청구, 재산압류, 급여차압 을 불사하겠다며, 거의 협박적입니다.
저는 지금. 그 금전의 문제를 떠나,
저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신을 탓하며, 이모든것을 그냥 덮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저는 당당히 맞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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