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15

안녕하세요. 양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관건은 귀하의 "근로자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만된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을 예상하여 정한 위약금약정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바, 귀하가 이미 사용자에게 위약금조로 지급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순순히 응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여 재차 질문드리니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서술하여 질문주십시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참조하여참고바랍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바, 수습기간내에 귀하가 사직을 하게 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별수없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수영 wrote:
>
> 안녕하십니까.. 우선 빠른 답볍에 정말 감사드려요. (지난 질문번호 11071)
> 하루종일 머리가 터질듯 했는데, 답변에 이제조금 숨을 쉽니다.
>
> 우선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여부에 참고가 되실까,
> 약정서를 제가 워드로 그대로 작업하여 보냅니다.
> 갑의 이익에 누가 될가, 갑의 인적사항은 뺐습니다.
>
> 그리고 오늘 저는, 월급대신 기가 막힌 내용증명을 갑으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 그 또한 첨부합니다.
>
> 상담자님.
>
> 1)제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그 약정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셨는데,
> 그럼, 제가 이미 송금한 위약금 전액도 제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
> 2)오늘 받은 내용증명 또한 저에게는 책임의무가 없으므로,
> 당연히 제가 일한 11월 급여는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
> 3)제가 이 모든 절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갑은 돈 환수청구를 12월 20일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지키지않을 경우에는
> 재판청구, 재산압류, 급여차압 을 불사하겠다며, 거의 협박적입니다.
> 저는 지금. 그 금전의 문제를 떠나,
> 저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 어리석은 자신을 탓하며, 이모든것을 그냥 덮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
> 저는 당당히 맞서고 싶습니다.
>
> 참고가 되실까, 제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011-825-9761
>
>
> 饉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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