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02

안녕하세요. 문예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선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하더라도 사용자측이 원직복직명령에 응하여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또다른 다툼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현재로써는 회사측이 계속해서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단지 당사자간에 감정상의 트러짐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그에 응하여 사직서를 쓰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측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정도"로 이직사유를 기재해 준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다른 근로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부당해고를 다투었던 기간동안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상당액의 경우도, 사용자가 귀하의 주장대로 공증을 해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부여받은 판정문을 기초로 법원에 소액재판(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고 사용자재산을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예진 wrote:
> 안녕하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를 했구요.
> 복직하라구 해서 회사에 출근했더니.
> 회사에서는 제가 복직하기를 원치않더라구요.
> 거기다가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다해서,
> 지불각서를 써서 공증을 해달라 했습니다.
>
> 회사측에서는 지불각서를 제게 주면서 사직서를 받고 싶어 하더라구요.
> 솔직히 이번것두 회사측에서 원해서 복직을 않기로 한건데요...
> 이럴 경우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는 것 아닌가요?
>
> 그럼...
>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다면...
> 사직서를 제출할때,
> 일신상의 이유가 아닌,
> 회사의 사정으로 라고 써야하지 않나요?
>
> 회사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쓰라구 하더라구요...
> 대신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게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회사의 말을 믿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 긴 싸움끝에 이긴것이라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
>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일단은 사직서제출에는 합의를 본 상태이구요...
> 사직서 내용이 문제인데요...
>
>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 도와주세요...
>
> 참... 또 있어요...
> 연말정산 문제인데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이 11월 24일날 내려졌구요...
> 회사에서는 11월 말일자로 퇴사한걸루 하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연말정산은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 정말 연말정산을 할 수 없나요?
>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1년중 한달을 안다녔다구해서, 세금을 안낸건 아니잖아요...
> 당연히 환급받아야 하지 않나요?
> 궁금합니다...
>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랄께요...
>
> 항상...
> 고맙습니다.
> 힘없는 저같은 사람에겐...
> 이곳이 정말 의지되고 도움이 됩지다...
> 계속 수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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