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0:36

안녕하세요. 궁금해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난처한 경우를 당하셔서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의 모성과 직장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제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보란듯이 성희롱적 발언과 행동을 일삼는 사용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과대료가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사용자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퇴사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건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불받으셔야 하는 바, 사용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퇴사후 14일을 넘기게 되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한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여 wrote:
> 지난주 월요일(3일)부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
> 처음엔 안그랬는데 사장이 친해지면서 부터 성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 엄연한 언어적성폭행이였습니다.
>
> 한번했을때는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냥 넘겼지만 두번째에는 "사장님 아까같은 농담은 직장내 성폭력에 해당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퇴근시간이 되자마나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 사장이 언어적성폭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제가 성폭행에 해당된다고 말했을 때에도 이사와 팀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
> 회사다니기 너무 싫습니다.
> 겨우 8일 일했는데 제가 받기로 한 월급을 대강 환산해 보니까 4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더군여
>
> 이런경우 돈을 받을 수 있나여?
> 또 실업급여라는 것도 있던것 같던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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