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0:21

안녕하세요. 승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회초년생으로써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첫직장부터 사회에 대한 기대와 귀하 스스로에 대한 삶의 전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군요.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강단진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권리를 깨닳고 일이 마무리된 뒤에는 보다 강해진 귀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처음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부분을 어떻게 약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니 만큼 의사가 합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뀐 급여체계는 지금으로써는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귀하는 처음 약정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이었다면 취업 당시 정했던 근로조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텐데,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을 입증할 만한 증거(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정도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없는대로 진정서만 작성하여 제출한 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책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는 바,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을 넘기면서 최초 약정했던 임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비록 소액이라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겠다는 의지로 다가서십시오. 그래야 사용자에게 쉽게 포기하지 않겠구나.. 지불하고 말아야지.. 하고 생각할테니까요. 이것은 유독 귀하의 임금채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가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승연 wrote:
> 네 안녕하세요
> 저는 교재를파는 TM업무로 4일 모자란 한달정도를 일을했습니다.
> 신입 동료나 저나 기본급은 80이라고 알고있었습니다.
> 저희 회사는 기본급이 없는, 수당으로만 임금을 받게되는 회사였다는걸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 그래서 한푼도 받지 못하고 오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 팀장님이 신입인 저를 관리하셨는데 어제 나눈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
> 승연- "팀장님 수당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기본급+알파 에 수당으로 받는 일이라고만
> 하셨지 성과를 못올리면 봉급이 없다는 말은 안하셨지 않습니까"
>
> 팀장- "그래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알파가 붙는다고, 그리고 TM업무는 원래 이렇게 알고들
> 들어오니까 그랬다. 그리고 내위치에서 페이에 관한 얘기를 할수있는 입장이 못된다."
>
> 승연- "그럼 어떻게 되나요."
>
> 팀장- "어쩔수 없다 회사의 방침이니"
>
> 언성을 높이시며 "승연이 니가 잘못알아 들은거다 나는 그게 설명한거다" 라고
> 말하는 팀장님께 조금 위축감에 "그러면 배운걸로하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 라고 말했습니다.
>
> 더 그랬던것은 처음엔 사무직이라 해놓고 나중에 5일뒤에 물어보니 영업직이다 라고 하는 팀장님이 또 이제와서 어이없다는 말을 하시니 제가 아직 19이라 너무 무시하고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 1. 전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을수있습니까?
> 2. 만약에 상황이 복잡해 진다면 법적인 대응엔 어떤게 있을수 있나요?
> 3. 팀장과 국장과의 얘기는 우선 제가 안받고 나가게 되있는걸로 했는데,
> 법적인 대응에 하자가 생기는건 아닌지요?
> 4. 지금 제가 잘하고있는건가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건가요?
>
> 긴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간 직장인데 너무 억울해서 글올렸습니다.
> 너무 울었거든요 돈때문이라기보다 저에게 잘못을 돌리려는 팀장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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