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0:04

안녕하세요. 보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런 회사의 이전으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상당한 정도로(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재량범위가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의 인사권행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2. 그렇다면 이번 회사측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절차없이 전보나 전직발령을 내려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된다거나 담당업무가 바뀐다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인사권이 남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있다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의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떤 정도일지는 저희로써는 가늠할 수 없으나 우선적으로 팀이 합쳐지는 관계로 사업장이 인천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무지가 변경될 때 교통, 자녀교육, 부부생활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인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할 것입니다.

4. 한편 출퇴근시간과 과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인정되는 경우는 왕복소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회사를 사직할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당해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 전원이 장거리 출퇴근에 관련된 불이익보전(예컨데,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방안을 모색하여 동일한 협의안 정도를 만들고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듬 wrote:
> 현재 회사는 서울에 있으나, 팀이 합쳐지는 관계로 인천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 서울사무소는 통근시간이 30분이 걸리는데.. 인천으로 갈경우엔..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릴것 같습니다.(버스-쟈철5호선-2호선-국철-국철갈아타기-버스....)
>
> 아무런 배려없이(출퇴근시간조정및교통비지급) 팀 전원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
> 왕복 3시간을 길에 허비한다니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
>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 본인의 의도완 다르게 어쩔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
>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에 이러한 사유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
> 지난 5월 입사시 년봉계약을 했습니다. 년봉에 400%(3개월애 100%씩)의 상여가 포함되어있는데요....
>
> 6월달이 상여달이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어차피 연봉제니 누적해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
> 9월 상여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50%를 주려고 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0%만 받았습니다.
>
> 12월 상여는 회사가 어려워 상여가 못나갈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
> 12월말에 퇴사를 결정할 경우 12월까지 받아야 할 상여(근무개월8개월→200%이상)...를 받을수 있을까요?
>
>
>
>
>
> 만만치 않은곳 같아서 단단히 준비하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 도움 주십시요...
> 절대로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
>
> 아 한가지 더 있습니다.
> 고용보험을 3년 냈습니다.
> 실업급여를 몇달동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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