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9:36
현재 회사는 서울에 있으나, 팀이 합쳐지는 관계로 인천에 있는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통근시간이 30분이 걸리는데.. 인천으로 갈경우엔..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릴것 같습니다.(버스-쟈철5호선-2호선-국철-국철갈아타기-버스....)

아무런 배려없이(출퇴근시간조정및교통비지급) 팀 전원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왕복 3시간을 길에 허비한다니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의도완 다르게 어쩔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이나 실업급여에 이러한 사유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지난 5월 입사시 년봉계약을 했습니다. 년봉에 400%(3개월애 100%씩)의 상여가 포함되어있는데요....

6월달이 상여달이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어차피 연봉제니 누적해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9월 상여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50%를 주려고 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0%만 받았습니다.

12월 상여는 회사가 어려워 상여가 못나갈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12월말에 퇴사를 결정할 경우 12월까지 받아야 할 상여(근무개월8개월→200%이상)...를 받을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곳 같아서 단단히 준비하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도움 주십시요...
절대로 원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 한가지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3년 냈습니다.
실업급여를 몇달동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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