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7:36

안녕하세요. 박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당해 위탁교육이 어떠한 성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애희 wrote:
> 계속근로후 위탁교육을 위해 1996년 9월 3일부로 해외연수에 들어갔습니다.
> 그렇담
>
> => 1996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는 건가요?
> => 연차휴가도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금에라도 지급해야하는지요?
>
> ** 12월 2일 질의 드렸던 위탁교육시 연차수당의 답변중 **
> '2001년 7월 1일 복귀후 2001년 회계년도 말일까지 출근율 100%라면
> 만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
> ##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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