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6:58
계속근로후 위탁교육을 위해 1996년 9월 3일부로 해외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담

=> 1996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는 건가요?
=> 연차휴가도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금에라도 지급해야하는지요?

** 12월 2일 질의 드렸던 위탁교육시 연차수당의 답변중 **
'2001년 7월 1일 복귀후 2001년 회계년도 말일까지 출근율 100%라면
만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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