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27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를 벗어날 수 없는 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상의 법정퇴직금을 의당히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제의 운용에 있어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연봉계약서에 단지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다"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얼마의 금액이 연봉에 포함되어 이를 어떤식으로 지급한다(예를 들어 1년치 퇴직금 00 만원을 12로 나누어 매달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게 되면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금 선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이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든 근로자의 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않은 채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월봉에 포함시켜 선지급받은 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소 불편한 관계에 놓이기는 하겠으나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상의 퇴직금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해 주셨으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귀하의 질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해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아 어제 그 답변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글구 제일처럼 여겨주시구 격분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 예,정말 많은 걸 알았구여.
> 근대 퇴사시에 한번 더 문의 달라구 하셔서 하는건대여.
> 저 퇴사할겁니다.아마 한명 빼고 전 직원 다 퇴사할 분위기입니다.
> 직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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