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7:26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처구니 없는 사장이군요.. 도대체가 근로계약관계의 "근"자도 모르는 사용자가 아직도 버젖히 회사를 꾸리고 있다니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지 질문내용만 보고고 훤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퇴사할 의향이 없다면 절대로 먼저 사직서를 쓰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노골적으로 사직압력으로 작용한다하더라도 일단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면, 이후에 다시 당해 사직서가 "사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측이 강압에 의해 쓴것이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관계도 계약이니 만큼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으며, 더우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관련 사항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갖게 되는 바 사용자가 급여체계를 임의로 변경한다하더라도 어떻한 효력도 갖지 못하며 이후에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3. 다만 그러한 사항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연명으로 회사측에 "건의서"를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건의서의 내용은 "임금이 생활의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방식이나 지급방법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바 이러한 근로조건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정도면 될 것입니다. 물론 좀더 강한 문구로 쓸 수도 있을 것이나 재직한 근로자로써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속상하시더라도 일단 한발 물러선 자세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때는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 때 해당 건의서가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회사측에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P.S

위 답변은 귀하가 계속 재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할 의향이 있다면, 이후 퇴직금 문제에 대해 재차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전 요번 6월에 입사를 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 신림동에 있는 it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월급을 5개월 받고,요번달 15일이면 6개월째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근대 사장이 수익이 안 나가는 걸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이제부터는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가 기획에서부터 영업,관리에 걸쳐 자기가 낸 아이템에 대해 1인 사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6대 4로 나눈다고 합니다.대신 지원은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임금부터 밥값할꺼까지 모든 일체 돈을 안주고 무임금을 한답니다.
>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두 혼자 어케 수익을 냅니까? 수익이 안 나면 한푼도 못가져가고,
> 낸다해도 사장한테 4를 주어야 됩니다.
>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한게 뭡니까?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 근대 사장은 결코 너희들을 내보낼려는게 아니라고 다 잘 살자고 하는 거라면서 나갈려는 우리를 정말 배은망덕하고 인간도 아니라는 취급을 합니다.
>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만약 지금 나갈거면 퇴직금을 도로 내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 근대 어제 실장이랑 팀장이랑 애기하는데,연봉제기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잇어서,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도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더라도 퇴직금을 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퇴직금 포함해서 연봉/13을 해야되는데,이제껏 연봉/12로 해서 월급을 주엇기 때문에 나갈때 그만큼의 퇴직금을 내고 나가야된다는것입니다.
> 지금 임금을 안 준다는 사장인데,만약에 줘도 조금 줄거라 예상됩니다.
> 근대 퇴직금을 내고 간다면,최악의 경우 -가 되어 우리가 돈을 물러주고 갈 형편입니다.
>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근대 찜찜한 건 법인으로 되 잇지만, 사장이 4대보험 들지두 않구 저희를 직원으로 노동부에 올리지도 않아서 저희에게 누가 되진 않을까여?
> 그리고, 사장이 이상해서 여자들만 상대로 장난한답시고 혹이 날정도 머리를 때리고,뒤에서 목덜미 잡고 숨 못 쉴정도로 졸르고 정말 상습적 구타가 장난이 아니엇습니다.
> 근대 사장을 비롯한 여기 4남자 직원들은 남자는 하늘,여자는 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 제가 화내두 가만히 잇거나 어쩔땐 피식 웃기두 햇습니다.
> 그렇다고 심한 상처가 남는것도 아니어서 증거가 잇는것도 아니고 증언해줄 사람은 같은 회사 언니 한명 밖에 없고 해서 정말 속으로만 꿍꿍거리고 그랫습니다.
>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요번달 월급날만 기다렷는데,이것두 제대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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