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7:12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라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황이 난처하기는 하였겠습니다만 계속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었다는 점에서 "다른 근로자들도 그와같은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내고 말았으리라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귀하가 주장하셔야 할 바는 전담하여 맡았던 업무가 없어지면서(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담당업무가 없어졌다면..) 해고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리포터 wrote:
> 사이버최고경영자과정이란 대학원의 한 과정으로 그것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채용되었으나 현기수 3기까지에서 모집인원이 점차적으로 준다는 입장에서 총장의 권리로 사직되려하였으나 해당 대학원장의 의사로 인하여 면하게되어 타부서로 발령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쩔수없이(아는 분 소개로 들어갔기때문에 그분의 도움으로 겨우 해고를 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사료) 타부서 발령이었고, 따라서 곱지 않은 시선과 우회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추석때부터 해고 당할 것이라고 본 대학원 원장님께 들었고 몇번 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된 상황이지요.. 저로 인하여 소개시켜준 분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
> 이경우는 해당이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4 559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3 399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4 377
몇가지 궁금점... 2001.12.13 338
Re: 몇가지 궁금점.(출산을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12.14 626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3 622
Re: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4 1686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3 1337
Re: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4 1509
체불임금받은이후에.... 2001.12.13 341
Re: 체불임금받은이후에.... 2001.12.14 349
궁금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12.12 408
Re: 궁금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12.12 358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2001.12.12 392
Re: 이럴땐(이틀 일한 것이라도소중한 노동의대가는 받아야..) 2001.12.12 720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2001.12.12 340
Re: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2001.12.12 367
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은데... 2001.12.12 555
Re: 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은데... 2001.12.12 416
저좀 살려주세요ㅠ.ㅠ 2001.12.12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5300 5301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