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7:00

안녕하세요. 박우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합니다만,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소위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어떤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회사측 사정에 의해 행해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하고 있는 절차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마땅히 불법정리해고입니다.

2. 그간의 정리해고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작업부서의 폐지와 직제개편, 경영합리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구재편 등의 합리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예컨데, 연장근로의 축소, 조업단축, 신규채용중지, 일시휴직, 유기계약자 갱신중단,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전직·전보의 활용, 퇴직희망자 우선 모집, 임원수당의 삭감, 경영방침의 개선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즉,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리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기준에는 근로자측의 생활보호측면(가족부양정도, 생계수준, 연령)과 기업이익측면(인사고과, 징계사항, 기업의 공헌도)이 있고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에게,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60일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했으며, 대상자 선정이 공정했다 하더라도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의를 가지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리해고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대표기구(비상대책위원회 정도..)를 결성하여 회사측의 정리해고방침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 협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위해서는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 근로자측에서는 ①실제로 정리해고를 해야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②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신규채용중지, 희망퇴직실시,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등의 방법으로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③ 정리해고의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이며 정리해고자에 대한 보상은 어떤 수위로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그와 병행해야 할 것이 해고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우상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현재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
> 이달 31일부로 해고통보를 받고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 문의 합니다.
> 주민의 의견수렴을 빌미로 년중2회 의견수렴 1차6월 70%반대로 무산
>
> 2차 의견 수렴시는 통.반장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용역으로 가결됨.
> 그러나 2차의견수렴(10월 10일)시 2001년 7월1일부로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부가세 10%로
> 계약금액에 추가된다는사실을 은폐하므로 주민들은 이를 모르고 용역으로하는데 동의하였기. 우리근로자는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한 결과 현체제 동의에 60% 750세대 동의를 받았읍니다.
> 743세대(전체세대의60%)동의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당해고 철회및 현체재유지를 요구 하였으나 (입주민의 재수렴으로잠정 결정
>
> 당관리소에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경비및 청소(여)에게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 이의 신청하였으나 노동법 31조에 의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
> 이에 우리 근로자는 동법 31조 1항을 예로하여 2.3년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
> 유독 경비 및 청소 에게만 국한하여 원가절감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 이는 불공정한 2항을 위배하는 사항으로 부당하다 사료되며.
>
> 동법 3항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근로자
> 대표")에게 해고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하였는데.
> 오히려 10월초 주민의견 수렴시 모 통장의 말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한다하여 용역으로 하려한다면서 노동조합설립을 하지 않으면 용역으로 하지 않도록 하겟다는 경비주임의 말에 우리근로자는 경비주임이 작성한 연명부에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드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대표도 없는 상태였다.
> 대표협의회는 결국 11월 30일 근로자 63인을 해고 통보하였음. 이에 우리 근로자는 동법 3항의
>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
> 현 상태에서 구제 신청을 하여도 되는지?
> 자문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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