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6:34

안녕하세요. timema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로써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재산이 지불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 해보시기 바라며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오.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범위는 개인회사의 경우는 사장의 개인재산까지 포함되나,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재산에 한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가압류한 물건이나 부동산이라하더라도 근로자가 재차 가압류 가능하며,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있게 될 때 근로자의 최종 3월치 임금과 최종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회사 재산이 파악된다면 일단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imeman wrote:
> 저는 소 중소기업 종사하는 사원입니다.
> 당해년도 회사사정의 악화로 8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현재는 회사의 사정이 더 악화되어 받을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습니다. 현재 대표이사와 회사의 물건은의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현 대표이사의 명의로 된것은 회사차량인데 4대보험에서 가압류되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상한 계산법 2001.12.14 434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3 388
Re: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4 392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3 399
Re: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4 559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3 399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4 377
몇가지 궁금점... 2001.12.13 338
Re: 몇가지 궁금점.(출산을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12.14 626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3 622
Re: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4 1686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3 1337
Re: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4 1509
체불임금받은이후에.... 2001.12.13 341
Re: 체불임금받은이후에.... 2001.12.14 349
궁금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12.12 408
Re: 궁금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12.12 358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2001.12.12 392
Re: 이럴땐(이틀 일한 것이라도소중한 노동의대가는 받아야..) 2001.12.12 720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2001.12.12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5300 5301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