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1:34
저는 소 중소기업 종사하는 사원입니다.
당해년도 회사사정의 악화로 8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현재는 회사의 사정이 더 악화되어 받을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습니다. 현재 대표이사와 회사의 물건은의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현 대표이사의 명의로 된것은 회사차량인데 4대보험에서 가압류되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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