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6:25

안녕하세요. 강나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비롯하여 각종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연도중에 퇴직하여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는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는 바 아직까지 세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섭렵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원하시는 세금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은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734(720)-2100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나경 wrote:
> 12월이 다가온지라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들을 구비하려하는데
> 오늘 노동site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궁금증이 생겨 문의합니다.
>
> 올한해 직장을 이직했는데 지금 회사는 9월 24일부터 근무하였는데
> 연말정산용으로 치과 다녔던 영수증과 연말정산용 카드사용액을
> 제출하면 될줄 알았는데
> 한해 회사를 바꿔 새로운 직장이면 그 전 회사의 임금원천징수인가와
> 또다른 하나를 내야 한다는데
> 전에 회사에서 그런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사정입니다.
> 6월 15일에 퇴사하여 밀린 7개월의 월급과 퇴직금등 밀린 임금체불되어
> 지금 소액심판제 중입니다.
> 회사가 부도는 아니어서 주소는 살아 있으나 사무실은 온데간데 없고
> 듣기로 사장님은 도피중이란 얘길 들었습니다.
>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전혀 구비하지 못할것 같은데
> 올해만 치아교정으로 치과비가 300만원 정도 되고 카드금액도 상당할것 같은데
> 9월 이전 사용금액에 대해선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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