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다가온지라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들을 구비하려하는데
오늘 노동site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궁금증이 생겨 문의합니다.
올한해 직장을 이직했는데 지금 회사는 9월 24일부터 근무하였는데
연말정산용으로 치과 다녔던 영수증과 연말정산용 카드사용액을
제출하면 될줄 알았는데
한해 회사를 바꿔 새로운 직장이면 그 전 회사의 임금원천징수인가와
또다른 하나를 내야 한다는데
전에 회사에서 그런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사정입니다.
6월 15일에 퇴사하여 밀린 7개월의 월급과 퇴직금등 밀린 임금체불되어
지금 소액심판제 중입니다.
회사가 부도는 아니어서 주소는 살아 있으나 사무실은 온데간데 없고
듣기로 사장님은 도피중이란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전혀 구비하지 못할것 같은데
올해만 치아교정으로 치과비가 300만원 정도 되고 카드금액도 상당할것 같은데
9월 이전 사용금액에 대해선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오늘 노동site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궁금증이 생겨 문의합니다.
올한해 직장을 이직했는데 지금 회사는 9월 24일부터 근무하였는데
연말정산용으로 치과 다녔던 영수증과 연말정산용 카드사용액을
제출하면 될줄 알았는데
한해 회사를 바꿔 새로운 직장이면 그 전 회사의 임금원천징수인가와
또다른 하나를 내야 한다는데
전에 회사에서 그런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사정입니다.
6월 15일에 퇴사하여 밀린 7개월의 월급과 퇴직금등 밀린 임금체불되어
지금 소액심판제 중입니다.
회사가 부도는 아니어서 주소는 살아 있으나 사무실은 온데간데 없고
듣기로 사장님은 도피중이란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전혀 구비하지 못할것 같은데
올해만 치아교정으로 치과비가 300만원 정도 되고 카드금액도 상당할것 같은데
9월 이전 사용금액에 대해선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