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1 10:54
12월이 다가온지라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들을 구비하려하는데
오늘 노동site에 기재된 내용을 읽고 궁금증이 생겨 문의합니다.

올한해 직장을 이직했는데 지금 회사는 9월 24일부터 근무하였는데
연말정산용으로 치과 다녔던 영수증과 연말정산용 카드사용액을
제출하면 될줄 알았는데
한해 회사를 바꿔 새로운 직장이면 그 전 회사의 임금원천징수인가와
또다른 하나를 내야 한다는데
전에 회사에서 그런 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사정입니다.
6월 15일에 퇴사하여 밀린 7개월의 월급과 퇴직금등 밀린 임금체불되어
지금 소액심판제 중입니다.
회사가 부도는 아니어서 주소는 살아 있으나 사무실은 온데간데 없고
듣기로 사장님은 도피중이란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전혀 구비하지 못할것 같은데
올해만 치아교정으로 치과비가 300만원 정도 되고 카드금액도 상당할것 같은데
9월 이전 사용금액에 대해선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3 622
Re: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4 1686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3 1337
Re: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4 1509
체불임금받은이후에.... 2001.12.13 341
Re: 체불임금받은이후에.... 2001.12.14 349
궁금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12.12 408
Re: 궁금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12.12 358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2001.12.12 392
Re: 이럴땐(이틀 일한 것이라도소중한 노동의대가는 받아야..) 2001.12.12 720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2001.12.12 340
Re: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2001.12.12 367
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은데... 2001.12.12 555
Re: 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은데... 2001.12.12 416
저좀 살려주세요ㅠ.ㅠ 2001.12.12 523
Re: 저좀(정리해고는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2001.12.12 420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12.12 629
Re: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12.12 809
회사가 미가입상태에서 공제한 보험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01.12.12 468
Re: 회사가 미가입상태에서 공제한 보험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01.12.12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5300 5301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