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zzile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역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보장된 정당한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각 시 또는 도 지역단위별로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여러 형태의 지역노조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지역노조의 형태는 '00지역00노동조합'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부류는 지역산업별노조입니다. 부천지역청소산업노조, 부천지역건설일용노조, 부천지역비정규직노조,남부지역금속노조, 서울지역사무직노조, 광주지역금속노조 등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00지역에 직장이 있는 00산업에 종사하는 개별근로자가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다른 부류는(최근의 추세입니다만) 산업,직종의 구분이 없는 이른바 '일반노조'형태입니다.
부천지역중소기업노조, 충남일반노조, 부산일반노조 등 입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은 해당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어떠한 근로자도 종사하는 산업,업종의 구분없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저희 노동OK가 소재한 부천지역은 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