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법인회사이건, 개인회사이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oon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식회사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회사는 법인 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5인 미만이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 있지않나여??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