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1년 2월26일부터 2001년 8월27일까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6개월이 조금 넘었죠...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색해보니 "2001년 02월 26일부터 가입해서2001년 09월 01일에 고용보험을 상실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지금(2001년 12월11일)까지 실업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형편이 어렵고 실업급여가 나온
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어제 알아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저의 회사 경력으로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 사유는 회사에서 제가 업무에 필요없다고 생각되었는지
회사측의 사직권유가 있어서 퇴사하게 퇴었습니다.
그리고, 받으려면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가서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2월26일부터 2001년 8월27일까지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6개월이 조금 넘었죠...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색해보니 "2001년 02월 26일부터 가입해서2001년 09월 01일에 고용보험을 상실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지금(2001년 12월11일)까지 실업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형편이 어렵고 실업급여가 나온
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어제 알아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저의 회사 경력으로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 사유는 회사에서 제가 업무에 필요없다고 생각되었는지
회사측의 사직권유가 있어서 퇴사하게 퇴었습니다.
그리고, 받으려면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가서 접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