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3:55

안녕하세요. 이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원천이자 소중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거나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하였을 때는 난감하기 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선뜻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게 되면 노동부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겠노라고 설명하고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2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 1통은 소장에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실 때 제출하시고, 체불임금확인서 1통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민사소송(소액재판)절차 및 가압류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은 wrote:
> 총 2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 아직도 1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노동부에서는 기한이 만료되었다면서
> 집으로 기소의견(불구속)으로 해당 검찰첨에 송치하였다는 안내문같은것이 왔는데
>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떻게 하면 나머지 임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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