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22:47
총 2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도 1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기한이 만료되었다면서
집으로 기소의견(불구속)으로 해당 검찰첨에 송치하였다는 안내문같은것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면 나머지 임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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