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3:41

안녕하세요. 억울 원통~~!!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구직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취업을 한 근로자들도 회사측에 눈치를 보느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채용이 확실시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다시 번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 취업이 확실시될 것이라 믿고, 재직하던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취업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되면서 발생한 손해 정도를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하실 때에는 간단한 구두 약속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 중이나 퇴직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 원통~~!! wrote:
> 전 대구에사는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 얼마전 교수님소개로 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 전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 면접을보면서 그 고용주가 저에게 회사전반을 발하고 여기서 일하면 어떤일을 하게되는지
> 여러가지 상세히 말해주더군여..
> 그리고 여기 일이 많이 바쁘다며 낼이라도 사람을 당장 써야한다기에 저보고 분명한어투로
> 낼 출근할수있냐고 물었습니다.
> 전 다른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터라 보름정도라도 기간을 주면 안되냐고 하자 그럼곤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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