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7:37
안녕하세요?
좀 황당한 경우라서 문의 드립니다.
직원의 근태가 나빠서 직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태가 나빠 같이 일하기 힘들뿐 아니라 사무실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내용으로....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럼 그만 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라.... 그럼 인계 인수 할 것 하고 해라라고 했더니 인계인수 할 것 없다고 낼부터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고용보험, 퇴직금 부분에 대해 최대한 배려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전화가 와서 해고 수당을 달라는 것입니다.
30일의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 했으니 해고 수당을 달라는 것입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니 해고 수당을 주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언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하고선 짐 싸서 갔는데 해고 수당을 달라니.....
이 경우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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