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1:48

안녕하세요. 장정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시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될 때 기본적인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2. 퇴직금 발생의 요건 중에 하나인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은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이르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이 같은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서 뺄 하등의 사유가 없습니다.

참고 --->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정연 wrote:
> 저는 실직한지 3주가량 됩니다.
> 그런데.. 아직두 회사에서 퇴직신고를 안해 주셔서.. 아직 실업급여를 한번두 타보질 못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받구여..
>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 직업훈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 직업학교에서.. 무료로 수업을 받는 것인데.. 6개월 과정입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랑 직업훈련 보조금이 3만원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둘다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님 직업훈련 보조금만 받게 되는 것입니까??
>
> 그리고 회사에서는 제가 수습기간3개월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이 안나온다구 합니다.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두 포함 한다구 알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다가 우선은 노동부에서 알아본결과 수습기간두 포함된다구 말은 했는데여...
> 그래두 안 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빨리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은데여...
> 얼마나 기다렸다가.. 신고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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