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1:41

안녕하세요. 김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사망을 산재로 처리되어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해집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먼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신 후 산재처리 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책임이 감해진다는 회사측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전에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 근로자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별도로 한다. 근로자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2001.12.14 394
저도 비슷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2001.12.17 400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2001.12.14 539
Re: 이런경우 실업급여(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강요받아 이직하는 ... 2001.12.15 1588
근로기준법에 저촉여부. 연월차 휴가보상금 2001.12.14 751
Re: 근로기준법에 저촉여부. 연월차 휴가보상금 2001.12.15 1400
실업급여대상자 2001.12.14 942
Re: 실업급여대상자 2001.12.15 516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를 종용한 사장은? 2001.12.14 482
Re: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를 종용한 사장은? 2001.12.15 755
원직복직에관하여 2001.12.14 390
Re: 원직복직에관하여 2001.12.15 365
저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001.12.14 440
Re: 저의 경우(동일 질문에 이미 답변을 게시한바 확인바랍니다.) 2001.12.15 367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자진신고후 나중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1.12.14 1069
Re: 실업급여부정수급자 자진신고후 나중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 2001.12.17 1344
연봉결정 하기가 힘이 듭니다. 2001.12.13 372
Re: 연봉결정 하기가 힘이 듭니다. 2001.12.13 347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1.12.13 301
Re: 궁금한게(체력이 저하되어 사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2001.12.13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5299 5300 5301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