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사망을 산재로 처리되어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해집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먼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신 후 산재처리 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책임이 감해진다는 회사측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 전에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수령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 근로자에게 oooo원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별도로 한다. 근로자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