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3:53
안녕하십니까?

부친의 산재사망건으로 인하여 전번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또다른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회사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있는데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피해자와 회사가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산재에서 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의서를 쓸때 어떻게해야 공제당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대비책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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