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2:17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2000년 7월부터 2001년 10월29일까지 인천의 벼룩시장이라는 회사에 근무하였
습니다.
저는 그 이전 98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동회사에 근무경험이 있었고,
그때도 다른직원과의 마찰및 과대한업무로 퇴사하였고, sk텔레콤에 다시 입사하여
생활도중 평소 친분이 있던 동회사의 차장님(당시과장)의 간곡한 권유로 다니던 회사를
포기하고(임금및 복리후생이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재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1. 기존 정직원 제도에서 연봉제도로 1월20일경 상의없이 직원들에게 통보됨
2. 2월중 근로계약서를 회사측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사원들에게 읽게하고
각 계약사원들이 보관하지 못하도록(카피도 못하게끔) 읽는과정 지켜보며 도장을
찍는 즉시 회수해감.
3. 과대한 업무량과 개인적인 허리병으로 10월 12일경 10월 31일자로 퇴직원을 제출
4. 회사측 별도의 통보없이 퇴직원 반려.
(다른사람들에게 듣기로 사람이 뽑힐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퇴직날짜를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에 기다리자는 의미에서 반려함)
5. 10월 29일 허리의 심한통증으로 조퇴후 귀가
6. 10월 30일 아직 심한 통증으로 출근할 수가 없어서 전화로 결근요청(입사후 처음일)
7. 10월 31일은 본인의 집이사 문제로 이미 보건휴가의 결재를 받은상태이어서
역시 통보하고 출근하지 못함.
8. 이사및 기존의 요통때문에 11월 1일도 출근이 힘든 상태이어서, 그리고
이미 퇴직요청날또 10월 말일이었으므로, 후임자를 기다릴 형편이 못되고 하니
전화로 퇴사요청을함.
전화통보는 현재 남편도 과거에 동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대신 전화해줌.
9. 회사측 직접와서 퇴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한다고 답변
10. 허리병은 알다시피 며칠 누워있어야 하기때문에 당장 회사에 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우선 기다리다가 안되겠다 싶어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6일경 다시 차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다시 퇴직의사를 밝힘.
11. 차장님은 회사에 엿먹으라는 처사로 알겠다며 알았다고 전화를 끊음.
12. 10월까지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입장(퇴직원제출및. 인수인계)이 안된다는
상황으로 11월중의 퇴사날짜를 임의로 정함.
13. 경리과장과의 우연찮은 통화로, 11월근무로 인정되므로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키로 하였으며, 상황에따라서 10월 29일부터 11월6일(최종전화로 결정된날) 사이의
공백기간을 모두 무단결근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해옴.
14. 모든것을 포기하고 정리후 퇴직금만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 12월 12일 아직 입금되지 않음
15. 그전 10일 근무부서에서 전화오길. 10월 29일 중단시켜야 될 광고가 있으나
저의 처리건으로 보이며, 중단되지 않아 700,000원정도의 손실이 있었으니. 아직 지급되지
않은 저의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입금하겠다고 전달받음.
16. 당시의 정확한 정황이 기억나지 않고 회사에 찾아가 상황을 점검해 보진 못했지만.
그쪽에서 나름대로 정확하다고 확신하니. 저도 어느정도 잘못을 통감.

때문에 회사의 차장에게 전화해 제가 왜 100%를 모두 책임져야 하며 반박했지만
"너가 엿먹으라고 인수인계도 안하고 나갔으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라"하며
계속 다녔으면 회사에서 물을텐데 그린식으로 나가서 물어야 된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는 수작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의 직원실수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왔었고, 제일이 있은 1달전 같은 업무를 하던 동료가 같은 실수를 범해
500,000원정도의 손실금이 발생했었고, 당시는 시말서로 (감봉없이) 처리되어 회사측에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상 좋지 않은 상황으로 어쩔수 없는 상태로 퇴사를 조기결정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회사 엿먹으라고 나간식으로 단정지어 버리며,
또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발생되었던 일이니 만큼 손실액은 회사와 저와의 공동부담
이라던가 어쨌던 당시 결재라인이 있었으니(팀장.차장) 이들도 잘못된 상황의 책임을
모두 통감해서 손실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12월 12일 연락오길 제가 노동청에 퇴직금체불로 신고를 할 기미를 보이자. 당장 15일
까지 퇴직금은 전액 입금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손실액 700,000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자체도 저에게는 큰 일이며,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저에게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승산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린나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해결방법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요양 종결후 퇴직금계산법 과 실업급여 2001.12.17 3284
Re: 산재요양 종결후 퇴직금계산법 과 실업급여 2001.12.18 4952
취업사기에 해당되는지... 2001.12.16 337
Re: 취업사기에 해당되는지... 2001.12.17 427
이해가... 2001.12.16 349
Re: 이해가..(산재요양중인 남편을 간호하다 폐렴에 걸리면..) 2001.12.17 937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2001.12.16 638
Re: 파견직(파견근로자의 월차수당지급, 연말정산의 책임사업주?) 2001.12.17 2154
절실히 답변기다릴께요????? 2001.12.16 339
Re: 절실히 답변기다릴께요????? 2001.12.17 324
제가 고용보험적용자로써 교육을 받고싶습니다 도움좀 주세여~~ 2001.12.16 682
Re: 제가 고용보험적용자로써 교육을 받고싶습니다 도움좀 주세여~~ 2001.12.17 435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01.12.16 359
Re: 상여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2001.12.17 426
상여금 2001.12.16 337
Re: 상여금(구체적인 질문을 요망합니다. ) 2001.12.17 300
연차수당지급방법 2001.12.15 408
Re: 연차수당지급방법 2001.12.15 5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01.12.15 393
R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001.12.18 812
Board Pagination Prev 1 ... 5299 5300 5301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