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7:38

안녕하세요. 양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들이 게시한 근로자성관련 사례는 면밀히 검토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 몇 몇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해석하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형태와 비교해보셔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학원에서 제공된 교재로 강의를 하였다는 점, 강의 이외에 맡은반의 담임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의 출결을 기록하고 학부모와의 상담일을 하였으며 이를 기록한 후 사용자에게 보고하였다는 점,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였다는 점, 급여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되는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상담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귀하를 근로자라고 전제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성을 의심받는다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상담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록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당해 약정서의 위약금 조항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약정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노동부(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을 담으면 되므로, 귀하가 이미 반환한 임금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부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수영 wrote:
> 우선,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
> 질문주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
> : 학원에서 정한, 그리고 구입해준 교재로 약정사상 명기된 대로,
> 교사가 교재의 학습진도를 학원에 제출한 강의계획표대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
>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지?
>
> : 매주 월요일 업무회의시간에 서로 회의하여 강의진도나 강의계획 등을
>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임의로 강의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
> 3)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
> : 같은과목 선생님은 저를 포함하여 2명으로서 각자 맡은반의 담임역할의 교사였고,
> (담임을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슴)
> 학생의 출결사항을 기록하고, 결석시 이유확인 및 부모님상담 역할도 했습니다.
> 그리고 매달, 강의한 학습내용을 시험을 치루고,
> 교사가 작성한 시험지와 학생들의 점수를 원장에게 전해야 합니다.
>
> 4)주무(강의나 그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
> : 근무개월이 짧아서 해당하는 경우, 즉 주무를 해태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
> 5)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
> : 시업시각은 오후 1시였고, 모든 수없이 끝나는 오후 7시 5분 그이후에 퇴근이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수업이 모두 3시에 시작되었으나,
> 출근시간을 위해 매일 1시에 출근을 하였고,
> 1번은, 학생들의 학교행사관계로 강의가 없어, 1시간 일찍 퇴근을 하였는데,
> 이에 원장은 불만을 표시하여,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
> 6)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
> : 그 학원에 재직시에는 다른학원에서 강의는 불가능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번은 학원에서 방문학습을 제시받아, 본인이 받아들였으나(부수입이 생기므로)
> 바로 다음날 원장은 그 제시를 철회하고,
> 그 학생들을 학원으로 불러, 제가 학원강의시간내에 수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물론 그에 해당하는 부수입은 받질 않았구요.
>
>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
> : 워낙 학생수가 적은 학원이라, 처음부터 저에게 배당된 수업은 적었습니다.
> 제가, 수업수 부족과, 적은학생수의 수업의 불편함을 얘기한적이 많으나,
> 사실 이는 학원원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 다만, 전에 구두로 약속했던 계시된 한분의 임시직 선생님을 내보내면,
> 그 수업을 제가 받을 수 있으니, 그것만이 가능하였지요.
> 제가 그만두기전, 그 선생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 지금도 그 선생님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
>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일하던 그선생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 부족한 수업수에 대한 불만은 얘기한적은 있으나,
> 제가 적극적으로 다른 선생님의 퇴사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
>
>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저 나름대로 서술하였습니다.
>
>
> 저는 분명히 근로종속된 근로자였습니다.
> 상담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겠습니까?
>
> 그렇다면,, 위약금조를 지급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갑이 보내온 것처럼, 내용증명을 통해 제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 노동부로 가야하는지,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요?
>
> 그리고, 갑이 요구하고 있는 이미 지급한 급여의 환수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까?
>
> 저는 아직 제가 11월에 일한 급여도 받질 못했습니다.
>
> 정말, 속상하고.... 그사람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 하지만, 저는 더이상 물러서질 않고, 제가 할수 있는한,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도와 주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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