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7:10

안녕하세요. 짠돌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인 권리라 하더라도, 재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근로자대 사용자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평등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권리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단지고 단호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구두상의 요구보다는(수차 해오신 것으로 보이니..) 건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제출해보십시오. 건의서의 문구는 항의성이 아닌 순수한 건의의 형식으로 써서 최대한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 말그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무원칙하게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개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집단을 형성하여 실질적인 동등함을 확보한 후 회사측과 맞서는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짠돌이 wrote:
> 지난번에 주신 답은 잘 받았습니다.
> 신입사원의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의 계속입니다.
> 작년에 못받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비 지급을 회사측에 요구하였으나
> 회사측에서는 연차휴가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 대로 하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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