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2:12

안녕하세요 김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직전 최종 18개월중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만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은 일생에 단 1회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를들어 2001.11.30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이전 6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90일~최장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중 또는 실업급여를 다 지급받고 다시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재직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또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따져 재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그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재차 산정하여 그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진 wrote:
> 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탈려구 하는데여...
> 누군가 한테 들었는데 실업급여는 일생에 단 6개월만 받을 수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해서여..
> 그러면서 실업급여는 나이가 더 들구 돈 많이 벌다가 이직했을때 타는게 더 이익이라구 하던데여.... 정말 그런건가여?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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