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6:44

안녕하세요. 박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위탁교육기간이 회사의 주관하에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실시된 것이라면 당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탁교육기간동안은 사실상의 근로의 제공이 없었고 대학원과정만을 밟으신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취지가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코자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위탁교육이 2002년 7월 1일 종료되면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 말까지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를 기산한 수밖에 없습니다.

3.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모두 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측의 지시에 의한 위탁교육기간은 소정근로일수가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근로자가 복귀한 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한 날(2001. 7. 1)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애희 wrote:
> ** 위탁교육 : 캐나다로의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대학원 교육입니다.
> ** 계속근로후 위탁교육을 위해 1996년 9월 3일부로 해외연수에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1996년도 9월 3일 전까지의 출근율이 100%라면..
>
> => 1996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연차휴가도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금에라도 지급해야하는지요?
>
> ** 12월 2일 질의 드렸던 위탁교육시 연차수당의 답변중 **
> '2001년 7월 1일 복귀후 2001년 회계년도 말일까지 출근율 100%라면
> 만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
>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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