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27
** 위탁교육 : 캐나다로의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대학원 교육입니다.
** 계속근로후 위탁교육을 위해 1996년 9월 3일부로 해외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9월 3일 전까지의 출근율이 100%라면..

=> 1996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도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금에라도 지급해야하는지요?

** 12월 2일 질의 드렸던 위탁교육시 연차수당의 답변중 **
'2001년 7월 1일 복귀후 2001년 회계년도 말일까지 출근율 100%라면
만근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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