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13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답변을 안해주셨어요...
그대로 카피해서 올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지난 5월 입사시 년봉계약을 했습니다. 년봉에 400%(3개월애 100%씩)의 상여가 포함되어있는데요....

6월달이 상여달이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어차피 연봉제니 누적해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9월 상여는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50%를 주려고 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0%만 받았습니다.

12월 상여는 회사가 어려워 상여가 못나갈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12월말에 퇴사를 결정할 경우 12월까지 받아야 할 상여(근무개월8개월→200%이상)...를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