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09:03
대기업의 계열사인 한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2000년 4월에 이 회사에 올때는 인력파견 회사에서 파견된 것으로 근무하다가 7개월 후인 2000년 10월에 파견직이 아닌 현재의 회사와 계약(1년간)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신입이 들어오면서 계약기간이 체 끝나지 않았는데 급여의 차등을 위해서 약간 인상된 연봉으로 2001.5월에 다시 계약을 해주더군요.
현재는 잘 다니고 있고 이 계약기간은 2002.4월경에 끝납니다.
그런데 어제 불현듯 부르시더니 팀의 인원을 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정규직이야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예정이지만 계약직은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2001년 12월 까지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표를 내고,그러지 않으면 회사에서 결정하여
퇴직시키겠답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물론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간 4대보험은 물론 고용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당장 나가면 다른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단 한달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도 못 받고,계약서에 보면 �0,000,000/년 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는겁니까?
저는 어리석게도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입사했습니다..나중에 없다고 했지만 중간에 그만둘수가 없고…연봉제는 혹시 퇴직금도 다 포함하여 월급으로 나누어서 주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나머지는 정규직이고, 같이 일하는 계약직이 5명정도 있는데 3명은 그만두랍니다.
먼저 그만 둔다고 말하는게 나을지…아님 쫓겨날껀 뻔한데 내가 아니길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4개월이 좀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그만 두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
교대근무의 성격이 좀 있어서 각종 공휴일이고,설날까지 근무를 했는데 별도의 수당같은건
전혀없었습니다..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ㅠ.ㅠ
한 가지 더 제가 만약 운이 좋아서 계속 일 하게 된다고해도...고용법상 계약직으로는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나 계약 회수에 제한이 있는지 혹 있다면 그 예외의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의 계약은 1년인데 회사임의로 7개월만에 재계약을했고,두번째 계약도 1년
이었었는데...이달에 그만두면 8개월만에 계약이 깨지는겁니다.
제가 만약 계속 있게 되서어 내년 4월에 1년이 다 차도 2년 계약이 되는건 아니겠지요..
저 이달말에 짤립니다…부디 제가 이 겨울을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보탬이 되는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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