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2:04

안녕하세요 홍승학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대학졸업예정자에 대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으나, 이는 내년부터 진행예정될 프로그램으로 저희들로써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정부지원인턴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아닌가 판단되며, 이에 관해서는 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시안을 확정하여 각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를 통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승학 wrote:
> 내년8월졸업예정을 앞둔 대학졸업예정자입니다. 최근 정부가마련한 대기업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관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한가지 더요..(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유예한 상여금) 2001.12.12 456
한가지 더요.. 2001.12.12 356
Re: 회사가 미가입상태에서 공제한 보험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01.12.12 495
회사가 미가입상태에서 공제한 보험비를 받을 수 있나요? 2001.12.12 468
Re: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12.12 809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12.12 629
Re: 저좀(정리해고는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2001.12.12 420
저좀 살려주세요ㅠ.ㅠ 2001.12.12 523
» Re: 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은데... 2001.12.12 416
직장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은데... 2001.12.12 555
Re: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2001.12.12 367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2001.12.12 340
Re: 이럴땐(이틀 일한 것이라도소중한 노동의대가는 받아야..) 2001.12.12 720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2001.12.12 392
Re: 궁금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12.12 358
궁금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1.12.12 408
Re: 체불임금받은이후에.... 2001.12.14 349
체불임금받은이후에.... 2001.12.13 341
Re: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4 1509
퇴직 후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2001.12.13 1337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