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2:01

안녕하세요. sic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일한 임금은 액수로 따지면이야 소액일 수 있으나 그 액수에 관계없이 소중한 노동의 대가로써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일수가 단 1일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학생신분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하여 이러한 일은 처음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우선은 사용자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회사측에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2.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ick wrote:
> 직장인은아니지만여기에글을올립니다.
> 저는한고기집에서일하는아르바이트학생입니다.
> 이틀만에그만두긴했지만
> 하지만이틀동안일한일값을받지못했습니다.
> 일은이렇게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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