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2 11:51

안녀하세요. 정보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정기일을 정하여 직접 지급하라고 강제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퇴사의 사유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하더라도 이미 귀하의 임금채권이 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근로자 퇴사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14일이 지나도록 순순히 지급치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한편 귀하의 허리질병과 관련해서는..

귀하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허리통증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문의와 보다 면밀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허리관련 질병이 업무과 관련이 있음이 (예를 들어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겁고 힘든 작업을 하였거나, 일을 하는 도중 쇼크를 받았거나) 확인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에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확인(이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 요양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보경 wrote:
> 저는 12/3일날 회사 를 그만 두었습니다.
> 한때는 특내병(산업안전요원)이였습니다.
> 회사를 그만 둘때 사직서를 적었습니다.
> 제가 회사를 일하면서 허리뼈가 조금 휘었습니다.
> 그래서 잦은 통쯩이 있었습니다.
> 전 사직서에다가 앞으로 살아 가면서 허리가 아프면
> 이 회사(신한EMC)를 원망 하겟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 사직 처리가 되고 오늘 12/10일 월급 날임니다 11월달에
> 일한 월급을 받는 날이지요.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잡업복및 명찰 을 반납하라고 해서 회사를 찾아 갓음니다.
> 회사에서는 12/3일 사직 처리된 사직서를 들고 와서 저보
> 고 수정을 하라고 강제로 말하였습니다.
> 수정내용은 : 앞으로 허리가 아파도 이회사(신한EMC)를 걸
> 고 소송을 하지 않켓다는 말이였습니다.
> 이말을 적지 않으면 월급11월달에 일한 월급을 안주겟다고
> 말하였습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 허리는 언제 다시 아플지 몰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직
> 서 에다가 적었음니다 회사에 악한 마음 없이요.
> 근데 회사에서는 반강압적으로 이말을 적어라고 하였습니다
> 저는 실랑이 끝에 절때 못적겟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니깐 월급은 받을 생각 하지마라고 하더군요.
> 저는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깐..... 월급을 안주는게 아니
> 라 보류 하는거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지...궁금 합니다
> 전 월급을 못받는 것인가요...그 수정을 안하면요..?
> 허리 아픈걸로 사직서에서 확실이 수정에 말을 안적으면
> 11월달 월급은 게속 보류나 못받는 것인지요.
> 신고 글이 아니라 궁금 해서 물어 보는 말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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