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4:29

안녕하세요. 양승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불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한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간혹 근로자의 그러한 신고에 앙심을 품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니 맞고소하겠다느니 주장하는 사용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로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 덤덤하게 한귀로 흘리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사실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체불임금임을 확인받으셨다면 이제는 근로감독관이 지시한 날에 체불임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주장한다면 귀하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반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노동부에 진정한 후에,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황상 근로자의 진정행위에 대해 앙심을 품은 사용자의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승우 wrote:
> 체불임금에 대한 정당한 내 대가를 위하여... 여기에 글을 올린후...
> 진정서를 강남노동부사무소에 냈습니다.
> 정말 제가 받아야할 돈(대가) 지요...
> 그 사장도 인정을 햇구,, 돈을 주겟다구 합니다.
>
> 근데 문제는 나한테 민사소송을 하겠답니다... 어처구니없이..
> 다른 직원한테도 민사소송을 했다는것 같습니다.
>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달한 대가를 원해서 받았을 뿐인데...
>
> 나한테한다는 소송의 내용은 "노트북"에 대한 것이랍니다.
>
> 내가 자기 회사에 다닐때.. 노트북을 안 주었는데.. 내가 가지고 갔답니다..
> 퇴사하기 1달이나 전에 자기가 가지라구해서 가지고 갔는데..
> 그것도 구형노트북에 전원아답터가 없는 .. 나사도 여기저기 없는
> 이런 노트북을 주고나서 지금은 나보구 가져갔다구 다시 돌려 받아야 한답니다.
> 벌써 1년쯤 얘깁니다...
>
> 다른 직원들도 내가 그사장이 노트북을 준걸 알고 있습니다...
> 절대 가져간게 아니구 준겁니다..
> 이제 와서 받아야 겠다는군요... 근데 지금 그걸 버렸거든요.. 고장이 심하고 구형이구,
> 전원아답터도 없어서...
>
> 참.. 그 노트북을 받은 경위는.... 정확히 말하자면..
> 사장이 성인 사이트를 만들라구 해서 남자직원과 둘과 여직원 한명이서 만들었습니다.
> 오픈일날 가입자중 경품을 준다구 공지를 했지요... 그때 1위가 노트북이었습니다.
> 2,3,4..등 푸짐한 경품이 있었죠.. 시디플레이어..
> 이 경품목록은 절대 줄것이 아니었습니다.
> 발표날 경품당첨자는 사장의 말대로 우리직원들과 아는사람들(그때 병원사이트를 만드는중이라 원장님들 이름을 빌렸음) 의 이름을 대충 올리구,, 가입자에게는 하나도 안주었지요..
>
> 그리고나서,, 그때 1위인 노트북얘기가 나와서 회사에있는 구형노트북이 있는데 그걸 사장이 도라이버로 분해를 하느것을 제가 차라리 부실거면 제가 갖겠다구 했습니다.
> 사장을 가지라구해서 .. 집으로 가져갔지요...
> 벌써 1년전 얘기네여...
>
> 어짜피.. 정당하구 증인들도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 정말 답답하네요.... 이렇게 치사한사람이 있다니..
> 오늘 오후에는 전화로 욕도하더군요...
> 참....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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