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2:18

안녕하세요. 최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 정기급여일이 언제로 정해졌던 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형성되었던 금품을 청산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귀하의 급여일이 언제인지에 관계없이 퇴사일 이후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혜영 wrote:
> 미용실의 경우, 월급일이 보통 들어간 날짜가 월급일이 됩니다. 20일에 들어간 경우, 다음달 20일에 받지요. 근데 그 한달을 다 체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 뒀다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언제부터 체불임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월급날 까진지 아니면 그만둔 다음날 부턴지...
> 남은 월급을 못 받은지 일주일 월씬 넘었거든요... 돈을 준다 하면서 붙여주지 않으니 어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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