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2:01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고장은 체불임금문제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사용자의 지불의사를 마지막으로 타진해보기 위하여 보내는 것이므로 노동부조사가 끝나거나 법원에 소송이 들어간 이후에는 법적인 해결방법에 충실하면 될 뿐 당사자간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가압류는 회사재산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압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이나 사업주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회사의 재산(회사가 법인이면 회사재산만,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재산까지 포함합니다.)을 파악하여 가압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3. 사용자의 재산에는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이 파악된다면 일단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현재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
> 회사측(IT벤처기업)이 건물을 소유한것도 아니고, 토지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
>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품목이 없습니다.
>
> 다만 가압류할 목록을 생각해보니
>
> 현재 다른회사로부터 압류가 걸려있는 회사명의 통장과 건물임대료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
> (질문) 1.가압류 시에 저희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범위에서만 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받아야할 체불임금액수를 넘어서까지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2. 또한 최고장을 노동부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내도 나중에 소액재판시에 효력이 있을런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제 더이상 그쪽 사람들과는 전화통화도 하기 싫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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