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회사측(IT벤처기업)이 건물을 소유한것도 아니고, 토지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품목이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할 목록을 생각해보니
현재 다른회사로부터 압류가 걸려있는 회사명의 통장과 건물임대료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 1.가압류 시에 저희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범위에서만 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받아야할 체불임금액수를 넘어서까지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최고장을 노동부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내도 나중에 소액재판시에 효력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그쪽 사람들과는 전화통화도 하기 싫습니다.
회사측(IT벤처기업)이 건물을 소유한것도 아니고, 토지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품목이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할 목록을 생각해보니
현재 다른회사로부터 압류가 걸려있는 회사명의 통장과 건물임대료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 1.가압류 시에 저희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범위에서만 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받아야할 체불임금액수를 넘어서까지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최고장을 노동부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내도 나중에 소액재판시에 효력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그쪽 사람들과는 전화통화도 하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