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5:23
현재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회사측(IT벤처기업)이 건물을 소유한것도 아니고, 토지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할 품목이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할 목록을 생각해보니

현재 다른회사로부터 압류가 걸려있는 회사명의 통장과 건물임대료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 1.가압류 시에 저희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범위에서만 걸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받아야할 체불임금액수를 넘어서까지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최고장을 노동부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내도 나중에 소액재판시에 효력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그쪽 사람들과는 전화통화도 하기 싫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4 1689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3 624
Re: 몇가지 궁금점.(출산을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12.14 626
몇가지 궁금점... 2001.12.13 338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4 377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3 399
Re: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4 559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3 404
Re: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4 392
»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3 388
Re: 이상한 계산법 2001.12.14 434
이상한 계산법 2001.12.13 613
Re: 소액재판판결후에(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악덕 사용자) 2001.12.13 1487
소액재판판결후에 사용자가 당하는 불이익이 뭔가요? 2001.12.13 1802
Re: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557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690
Re: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408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329
Re: 부도시 노임(부도후 사업주가 도주했을 때 체불임금은?) 2001.12.13 1724
부도시 노임 2001.12.13 593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