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7:15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체불임금의 청산을 강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처벌규정이 명시된 것이지만, 사실상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약식기소 후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형사처벌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악덕 사용자도 문제지만, 그들에게 가벼운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의 태도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많은 체불임금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체불임금죄로 사용자가 구속수감된 사건은 올해가 끝나는 마당임에도 열손가락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벌금내고 말지"하며 버티는 사업주들이 날뛰는 것이겠죠. 만약 검찰이 임금체불사업주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처벌한다면 사업주들로서도 어찌되었건 검찰로 입건되기 전에(=노동부 조사과정중에) 체불임금의 전액을 청산하고 사건이 종결처리하도록 사전적인 압박이 가능할 터인데.. 저희들도 씁쓸한 마음입니다.

3.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민사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니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 근로자가 할 일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로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까지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이 체불임금임을 확인해주는 문서로써 법원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공탁금없이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4. 위 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위해 사용자(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의 재산만이 해당되며,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의 재산까지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현재 회사의 재산 명의를 변경시키고 있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선수를 쳐서 재산을 다른 이의 명의로 돌려놓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소송비용만 날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3개월여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현재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
>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도 한 상태이며
>
>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사용자와 저희들 모두 조사받고 12월2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
> 일방적으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를 사용자측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 그전에도 4차례에 걸쳐서 준다던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회사사정을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 있어 이제는 소액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 소액재판을 청구전에 가압류도 걸고 하려고 하고있으나
>
> 벌써 다른 회사로 부터 회사재산에 압류가 걸려있고 현재는 모든 금융거래및 회사소유의 차도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
> 현재 듣기로는 모든자금은 개인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돌리고 있는듯 보여집니다.
>
> 법인인 경우에 개인의 재산에 압류를 걸수 없음을 알고 조치를 취해놓은듯 한데...
>
> 만약 저희가 소액재판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을시에
>
> 확정판결이 나고 난뒤에도 회사측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연있는것인지요?
>
> 회사측에서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심보인것 같은데...
>
> 회사측에서 저희들 중 한 분에게 전화를 하여 이런말도 하였다고 합니다.
>
> " 그런식으로 하면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것 같냐?"
>
> 이건 협박이 아닌가요?
>
>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 "
>
> 이런 자세라면 소액재판준비를 하고 재판을 해도 사용자측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별로 없어 헛고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원합니다.
>
> 여지껏 신용카드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는데 이제 이마저도 연체되는 일이 잦아져
> 12월을 고비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까 두렵습니다.
>
> 너무나 힘이드네요.... 제발 이런 사용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 대표이사 외에 경영이사라는 사람도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직원들로 부터 고소당하고 아직도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
> 이런 사람들이 이번저희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는것을 뻔히 알고 있어 저희로써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격인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
> 아~! 정말... 한국이라는 사회가 갑자기 싫어집니다...~!
> 돈없고 힘없는 일반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나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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