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4:46
3개월여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현재 회사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도 한 상태이며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사용자와 저희들 모두 조사받고 12월2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를 사용자측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4차례에 걸쳐서 준다던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회사사정을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 있어 이제는 소액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청구전에 가압류도 걸고 하려고 하고있으나

벌써 다른 회사로 부터 회사재산에 압류가 걸려있고 현재는 모든 금융거래및 회사소유의 차도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듣기로는 모든자금은 개인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돌리고 있는듯 보여집니다.

법인인 경우에 개인의 재산에 압류를 걸수 없음을 알고 조치를 취해놓은듯 한데...

만약 저희가 소액재판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을시에

확정판결이 나고 난뒤에도 회사측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연있는것인지요?

회사측에서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심보인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저희들 중 한 분에게 전화를 하여 이런말도 하였다고 합니다.

" 그런식으로 하면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것 같냐?"

이건 협박이 아닌가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 "

이런 자세라면 소액재판준비를 하고 재판을 해도 사용자측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별로 없어 헛고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원합니다.

여지껏 신용카드를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왔는데 이제 이마저도 연체되는 일이 잦아져
12월을 고비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될까 두렵습니다.

너무나 힘이드네요.... 제발 이런 사용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외에 경영이사라는 사람도 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직원들로 부터 고소당하고 아직도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이 이번저희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는것을 뻔히 알고 있어 저희로써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격인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 정말... 한국이라는 사회가 갑자기 싫어집니다...~!
돈없고 힘없는 일반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나라 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4 1689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3 624
Re: 몇가지 궁금점.(출산을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12.14 626
몇가지 궁금점... 2001.12.13 338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4 377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3 399
Re: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4 559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3 404
Re: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4 392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3 388
Re: 이상한 계산법 2001.12.14 434
이상한 계산법 2001.12.13 613
Re: 소액재판판결후에(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악덕 사용자) 2001.12.13 1487
» 소액재판판결후에 사용자가 당하는 불이익이 뭔가요? 2001.12.13 1802
Re: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557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690
Re: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408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329
Re: 부도시 노임(부도후 사업주가 도주했을 때 체불임금은?) 2001.12.13 1724
부도시 노임 2001.12.13 593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