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5:19

안녕하세요. 궁금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여 단협체결권이 노조대표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노조대표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별도의 위임없이도 협약체결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규약상 명시된 내용이라도 그것이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조항이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인준권조항의 내용이 '조합대표자와 사용자간의 교섭 타결후'에, '조합원 전원이 참가하는 집회(예컨데, 총회)에 의하여, 그리고 '교섭타결안 전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하게 하거나 대의원이 합의서명하여야만 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조직과 운영에 있어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6조제1항3호)으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인준권 혹은 대의원대회인준권조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 즉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지 권한제한이 부분적이라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총회인준권조항의 순기능보호차원에서 최소한의 민주적절차를 거치는 것은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회 타결 이전에 소수의 잔여 쟁점에 대하여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총의를 확인하는 것이나, 대의원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 그리고 타결안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조합원의 총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총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노조및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

( 1993.05.11, 대법 91누 10787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 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은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사실상 형해화 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다.

(헌재 1998.2.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에서도 단체협약체결권을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노조의 위임을 받은자에게 국한시키는 것으로 해석한 구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현행 법 제29조 제1항)을 합헌이라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 가시면 전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이 wrote: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또한, 제17조 (대의원회) 에서는
>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
> 노동조합의 대표자 즉,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 총회나 대의원회(제17조에 의한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라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를 단체협약체결권한은 노조위원장에게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총회나 대의원회(제17조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 2.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인지?
> 3. 매년 실시하는 임금협상에 의해 타결된 임금관련단체협약 또한 매년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체결 권한을 가진 노조위원장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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