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또한, 제17조 (대의원회) 에서는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대표자 즉,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 총회나 대의원회(제17조에 의한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라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를 단체협약체결권한은 노조위원장에게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총회나 대의원회(제17조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2.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인지?
3. 매년 실시하는 임금협상에 의해 타결된 임금관련단체협약 또한 매년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체결 권한을 가진 노조위원장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수고하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또한, 제17조 (대의원회) 에서는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대표자 즉,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 총회나 대의원회(제17조에 의한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라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를 단체협약체결권한은 노조위원장에게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총회나 대의원회(제17조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2.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인지?
3. 매년 실시하는 임금협상에 의해 타결된 임금관련단체협약 또한 매년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체결 권한을 가진 노조위원장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