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3 14:54

안녕하세요. 정연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같은법 제55조), 월차유급휴가금(같은법 제57조), 연차유급휴가금(같은법 제59조) 의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월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이므로...

(1) 일급제의 경우 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유급부분을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일급제근로자가 월차유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유급휴가이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와 당해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100%를 합하여 200%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 유급휴가의 유급부분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일치의 급여를 삭감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유급부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근로제공분에 대한 100%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3. 상여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율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아니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상여금 지급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거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임금규정)에 정규직사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정해져 있고, 사실상 정해진 바대로 실시되어 왔다면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연희 wrote:
>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몇가지만 도와주세요.
>
> 첫째, 회사에서 연차수당과 주차, 월차,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본 상담내역에서는 월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200%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그런 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관계법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
>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을 통상임금의 몇 %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관계법 조항은 몇조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둘째, 상여금은 정규직 사원에게 사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일용직은 제외라는 문구는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도 정규직에 준해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관계조항은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4 1686
최고의 방법및 소멸시효 기산일 2001.12.13 622
Re: 몇가지 궁금점.(출산을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12.14 626
몇가지 궁금점... 2001.12.13 338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4 377
체불임금에 대해.... 2001.12.13 399
Re: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4 559
계약제 고용기간에 대한 질문 2001.12.13 404
Re: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4 392
가압류에 대해서 2001.12.13 388
Re: 이상한 계산법 2001.12.14 434
이상한 계산법 2001.12.13 613
Re: 소액재판판결후에(벌금을 물고 말겠다는 악덕 사용자) 2001.12.13 1481
소액재판판결후에 사용자가 당하는 불이익이 뭔가요? 2001.12.13 1799
Re: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552
단체협약의 총회 의결 관련 질의 2001.12.13 689
» Re: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403
관계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2001.12.13 329
Re: 부도시 노임(부도후 사업주가 도주했을 때 체불임금은?) 2001.12.13 1717
부도시 노임 2001.12.13 593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