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5질문에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계획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국 제가 부정수급자라면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고 받았던 돈을 반환하면 처벌은 없읍니까?
그럼 제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준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자진신고 후 나중에 다른직장서 해고된다면 다시 보헙혜택은 받을수 있나요?
제가 계획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국 제가 부정수급자라면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고 받았던 돈을 반환하면 처벌은 없읍니까?
그럼 제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준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자진신고 후 나중에 다른직장서 해고된다면 다시 보헙혜택은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