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9:55
11195질문에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계획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국 제가 부정수급자라면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고 받았던 돈을 반환하면 처벌은 없읍니까?
그럼 제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준 사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자진신고 후 나중에 다른직장서 해고된다면 다시 보헙혜택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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